도시의보 31일로 1개월...순조롭게 진척

31일로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된지 1개월이 됐다. **** 공정한 보험료 부과등 많은 난제 안고 출발 **** 도시지역의보의 경우 농어촌 의보나 직장의보와는 달리 주민주거지이동률과출생, 사망, 취직, 실업등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변동률이 높아 조합의 업무량이 방대할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등 많은 난제를 안고 출발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게라는 새로운 제도가 동시에 실시돼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주민들의 불만이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 전체주민의 30%이상 납부, 반응 호의적 **** 그러나 한달이 지난 현재 도시의보는 순조롭게 활착이 되어간다는 것이보사부의 자체분석이다. 일부지역에서는 보험료 고지서를 발부한지 10일도 되지않아 전체주민의 30%이상이 납부하는등 제도에 대한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라는 것이다. **** 주민 2% 보험료 과당 책정 항의 ****보험료부과 문제 = 서울은 지난 15일부터, 지방은 6,7일께부터 보험료고지서가 발부됐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득, 재산, 가족수, 자동차보유여부등을 감안해 책정된보험료에 수긍했으나 2%가량(1,000-3,000가구)이 이의를 제기해왔다. 특히 중간계층 즉 1만5,000원 안팎에서 보험료를 내게되는 주민들의 항의가많았다. **** 지나치게 높게 책정등 보험자와 피보험자간 마찰 빚어 **** 도시의보의 경우 소득, 재산, 파악률이 32%에 불과해 자료가 없는 가구에대해서는 주민의 자진신고나 통반장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보험료가 책정되기때문에 보험료를 둘러싼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마찰은 예상되었던 일이다. 항의내용은 이웃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실제 생활수준에비해 높게 부과되었다는 것등이다. **** 수원, 부천등 30%이상 서울은 10%이상 보험료 납부 ****보험료납부문제 = 지난 25일 현재 수원, 부천등지에서는 주민의 30%이상이,서울은 10%이상이 납부해 도시의보의 조기정착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이는 농어촌의보가 실시 첫달은 거의 걷히지 않았고 3개월째에 접어들어서야37%가량이 걷힌것과 비교하면 도시주민들이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보험료 수납기관에서 의료보험증에 납부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대신 영수증을발급해 주어 항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 3차의료기관 외래환자 16% 감소 의원 중소병원은 3-4% 증가 ****의료전달체계문제 = 3차진료기관은 외래환자가 16%가량 감소한 반면 의원및중소병원은 외래환자가 3-4%가량 증가해 이 제도의 시행취지에 부합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는 3차진료기관, 즉 대학병원의 교육, 연구 및 입원 치료기능을높이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한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3차의료기관의 수입감소에 따른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사부관계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우선 3차의료기관에 한해 의료보험수가중기술료를 10%가량 인상시켜 주었으나 수입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때문에 경영합리화가 절실히 요망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각 의보조합운영위원회에서 복수 진료권을 임의대로 운영하는 것도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무주조합은 전주를, 삼척조합은 강릉, 정선을 주민전체가 이용하도록 복수진료권으로 정해 보사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