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보충등 임용계획 8월15일까지 매듭...문교부

문교부는 31일 교원노조 관련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오는 8월5일까지완료, 새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결원보충등 임용계획을 수립해 8월15일까지 교원인사를 실시하라고 각 시/도교위에 시달했다. **** 사립학교 늦장시 재정지원 중단,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등 지시 **** 문교부는 학기말 교원노조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상오 문교부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 이같이 시달하고 공립학교에비해 징계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노조가입교사 문제를 조속히마무리짓지 않으면 해당 재단에 감독원을 행사해 재정지원 중단, 재단이사장취임승인취소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라고 지시했다. **** 8월5일까지 교원노조관련 교사 징계 완료 **** 문교부는 또 각 시/도교육감은 행정력을 총동원, 지역사회와 학부모의협조를 받아 노조가입교사를 설득하면서 징계의결 시한인 8월5일까지 마지막노조 탈퇴기회를 주되 이를위해 단순가담 공립학교 교사는 직위해제토록 하고사립학교 교사는 재단이사장에게 직권면직을 요구토록 했다. **** 탈퇴교사 9월인사때 전보조치 **** 문교부는 이와함께 9월1일자로 실시되는 교원인사는 교원문제 수습책의일환으로 적절한 전보인사를 실시하되 교원노조 탈퇴교사는 본인이 원할 경우전보조치해 주도록 했다. **** 신문광고등 홍보활동 강화 지시 **** 문교부는 이밖에 시/도교위및 교육청별로 자체홍보팀을 구성, 미탈퇴교사에대한 면직의 불가피성등을 설명하는 교육감명의의 광고를 오는 8월3,4일자신문에 게재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 고교생 연합회 사전 차단 **** 문교부는 또 교원노조가입교사, 대학생, 재야단체등이 교육여건의 미비점시정요구를 빙자, 고교생을 대상으로 의식화활동을 확산하고 교원노조 지지투쟁을 유도하기 위해 고교생들을 자극하는 사레가 없도록 가 시/도교위단위로 대책반 운영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고교생연합회 결성이 예상될경우 가정방문지도와 아울러 관련기관과 협력해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