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급식비 하루 1,300원으로 증액..생활안정자금도 300만원

정부는 지난주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대책과 관련, 과거 응급구호시(7일간) 하루 1인당 930원, 장기구호시(1-3개월) 893원을 구분 지급하던이재민 급식비를 장/단기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300원씩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하오 경제기획원, 재무, 내무, 농림수산, 건설, 보사부등 16개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재민들의특별생계대책으로 가구당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연리 12%, 상환기간 3년이내로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이 있을때는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결정했다. **** 전기-연탄-등유등도 무상공급 검토 **** 급식비 1,300원은 쌀 648g(3홉)과 부식비 580원으로 지금까지는 응급구호시1인당 쌀 432g(2홉)과 450원, 장기구호시에는 쌀 288g, 보리쌀 138g과 부식비450원을 지급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재민 급식비는 응급구호시 40%, 장기구호시 45.6%가 늘어났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또 이재민에게 전기를 무상공급하고 LPG, 등유, 연탄등연료의 무상공급도 검토키로 했다. 부산 사상공단지역의 공장피해에 대해서는 상공부의 조사결과에 따라세금의 납기연장과 복구비의 특별금융지원등을 하기로 했으며 상공부가요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복구자금 지원시의 이차보전문제는 추후에 검토키로했다. **** 중고교 수업료면제/교과서 무상공급 **** 농지개량 조합시설및 소규모 수리시설 복구자금은 종전에 국고 50%, 지방비3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토록 했으나 자부담을 없애고 국고 60%, 지방비40%로 결정했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사유림의 사방시설 복구도 15%의 자부담(국고 50%,지방비 35%)을 없애고 국고 60%, 지방비 40%로 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민 자녀에 대한 중고교 수업료면제(6개월간) 및 초중고교 교과서무상공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일차로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전반적인소요상황을 봐서 정부예산에서 지원여부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