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일제 정비키로...내무부, 연말까지 5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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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 / 퇴폐 / 불요불급 행정광고등 중점 *** 내무부는 최근들어 음란, 퇴폐, 무허가, 불량광고물이 크게 늘어 도시미관등을 해치고 있음을 중시, 이를 일소하기 위해 1일부터 금년말까지 5개월동안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및 시/군/구 단위로"광고물정비추진대책반"을 구성,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섰다.*** 1단계, 민간주도의 계도 2단계, 위반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적용 *** 내무부는 이와관련, 단계적인 추진일정을 마련 1단계로 8월 한달동안은불법광고물을 광고주가 스스로 정비토록 민간주도의 계도활동을 펴고 2단계로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 법규위반자에게는 광고물등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처분을받게 하며 11월1일이후 연말까지는 "가로별 담당제"와 광고물 관리대장을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 민 / 관 합동 "정비 기동대" 투입 *** 내무부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마다새마을 지도자등 각종 국민운동단체 요원과 경찰, 전담공무원등으로 "광고물정비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고 전국 읍이상 도시에는 1개노선씩의 광고물시범가로를 조성, 광고주및 제작업자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퇴폐 / 음란광고물 발생 원천적으로 차단 *** 내무부는 이와함께 공연윤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공연윤리 심의기준을강화, 퇴폐/음란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다음과 같다. 멋대로 건물의 벽, 가롯, 전주등에 붙여놓은 현수막, 플래카드. 심의를 필하지 않았거나 내용을 변조한 영화, 연극등의 퇴폐/음란성 광고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변등의 무허가 야립광고물 및 옥상 광고. 광고주를 이용한 행정 광고물. (불요불급. 노후/훼손된것 포함) 고속도로, 국도연변 50m 이내에 설치한 행정시책구호 입간판등. 무허가 또는 기준 위반 돌출 광고물. 지정벽보판 이외에 나붙은 포스터, 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