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주 과다운용 제한...증권당국, 곧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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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방침 *** 증권당국은 증권회사의 과다한 상품주식매매나 자전거래를 제한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품주식운용 건전화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시행할 방침이다. *** 증권사 "불건전" 거래 시정 *** 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5개 증권회사 상품주식운용에 관한 특별검사를벌이고 있는 감독당국은 이번 검사과정에서 뚜렷한 법규위반사항은 적발되지않았으나 (1)약정실적제고 (2)장부가현실화 (3)자전거래 (4)초단기매매등투자판단에 혼선을 줄수 있는 불건전한 상품운용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같은 개선안을 검토중이다. *** 상품주식운용 건전화방안 마련 ***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증권회사의 기관투자가 기능제고에초점을 맞춘 상품주식운용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증권거래법 105조에규정돼 있는 시세조종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을 적용, 권리이전을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케 할수 있는상품주식매매는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 주식약정용 상품매매, 자전거래 제한돼 *** 이렇게 될 경우 주식약정용 상품매매나 타기관간의 자전거래등이제한된다. *** 증권사의 초단기상품운용도 제한 *** 증권당국은 이와함께 증권회사들이 동일종목을 당일에 사고 팔아 증시에영향을 주는 초단기상품운용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그러나 보유상품주식의 가격이 장부가격보다 30%이상 떨어진경우에 한해 손익에 반영할수 있도록 한 현행 증권사 회계제도에도 문제점이있다고 보고 상품주식가격이 장부가보다 30%이상 오를 결우에도 상품주식을팔지 않고 평가익을 계상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재무당국은 이르면 내달중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등 관계규정을 고쳐증권사상품운용 건전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