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24시간 때문에 조사 미진...안기부

**** 검찰이나 안기부서 계속 조사 방침 **** 국가안전기획부는 3일 상오 평민당 김대중총재와 문동환 전수석부총재의수사결과를 발표, "김총재등에 대한 법정조사시한이 24시간으로 제한돼있는데다 당사자들의 완강한 부인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전제하고 "서경원의원의 밀입북당시 자금지원과 대북메시지 전달여부 확인등미진한 조사부분과 의문점이 계속 남아 있는만큼 앞으로도 검찰이나 안기부는이 부분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구인장 재발부나 소환방침 시사 **** 안기부는 또 "김대중총재등이 일단 풀려났다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수사가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의원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새로운 의문점이 제기될 경우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사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밝혀 안기부나 검찰단계에서 소환 또는 구인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 160개 항목으로 나눠 집중 질문 **** 안기부는 이에앞서 3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한 김총재와 문 전수석부총재를 지난 2일 상오 구인해 서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의원공천경위 서의원 밀입북사전 인지여부 서의원을 통한 대북메시지 전달및자금지원여부 유럽여행시 서의원을 수행케 한 이유 및 대북접촉여부 서의원이 북한에 보고한 정세분석 내용과 평민당과 "평민연"이 분석한내용과 일치되는지 여부 헝가리방문시 북한대사와의 접촉여부 유럽방문을마친뒤 북한에 가족이 있는 유인학, 권노갑의원과 최운상 외교특보등 3명을잔류케한 이유등 160여개 항목의 의문점에 관해 집중 추궁한뒤 이날 상오5시와 상오 6시께 각각 귀가시켰다. 서의원 조사결과 지난해 8월 밀입북시 김총재로부터 여비조로 1,000달러를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김총재는 "서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지난 6월21일 김원기 전총무로부터 보고받은뒤 알게됐으며, 밀입북을 위한 해외여행시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서의원을 통해대북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진술했다. 안기부는 그러나 서의원이 LA소재 "민족학교"에서 북한공작원 성낙영과접선, 밀입북경로와 북한측 안내원접선 방법등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김총재가 서의원의 밀입북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서의원을통한 대북메시지 전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 부분은 계속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