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민영화계획 확정...이달안에 공개 입찰 매각

*** 조부총리, 추가 출자 통해 경영 정상화 *** 정부는 한국중공업을 3년간 균등상환조건으로 이달안에 민간기업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1차유찰땐 현재의 공기업형태를 유지,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신규출자등 자금지원을 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시키기로 했다. *** 부동산등 처분 자금조달...인수기업 특혜 안줘 *** 인수기업은 부동산이나 비주력계열기업을 처분해 인수대금을 조달해야 하며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한도와 여신관리규정상 예외를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했다. 또 인수기업은 이같은 인수조건의 행각서를 제출토록 했다. 조순부총리는 3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한중민영화계획을 확정,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조부총리는 한중의 주식전량을 내정가격이상으로 응찰기업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입찰신청시 입찰보증금으로 10%, 나머지는 3년 균등상환시키겠다고밝혔다. *** 구체적인 내정가격 산업은행이 결정키로 *** 구체적인 내정가격은 기준납입자본금 (4,210억원) 해당가액이상으로 하되장래수익 가치를 감안, 산업은행이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인수기업에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한도 (순자산의 40%이내)와 여신관리규정을 2대2 적용하고 매각대금은 반드시 기업이나 부동산을처분해 조달토록 명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중과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현대그룹의 입찰제한여부는 추후 법제처나 법무부등 관계기관의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매출액이나 자산규모등의 입찰제한규정은 두지 않기로 했다. *** 원전 13/14호기 물량만 한중에 발주 *** 원칙적으로 발전설비생산업을 합리화업종에 해제, 자율경쟁체제로 바꾸어신규참여를 가능케 하되 원전 13,14호기 기자재는 원자력발전기술자립화및표준화를 위해 한중에 발주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달안에 실시할 첫 입찰에서 응찰자가 없거나 내정가미달로 유찰될땐 현재상태에서 공기업으로 유지시키며 경영을 정상화시키기로했다. 이를위해 9월중 관계부처와 출자기관실무자로 "한중경영정상화 추진협의회"를 설치, 조직개편 경영다각화등 강력한 경영쇄신책및 지원조치를 취하고경영진을 새로 편성해 일정기간동안 임기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종업원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주식을 배분하는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한중민영화방침을 근거로 산업은행이 구체적인 입찰예정일자 내정가격등을 결정, 이달말께 공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