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마구잡이 국내 진출 규제키로

앞으로 외국은행들이 국내에 지점을 마구 늘리지 못하도록 일정한 규제가가해진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들어 국내 지점수를 대거 늘리려는 외국은행들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자산규모에 의한 국제금융계에서의 랭킹과 대한진출역사등을 고려한 외국은행의 국내 수용방안을 곧 마련, 외국은행들의 마구잡이식 국내진출을 규제할 방침이다. *** 시티은행이 국내 지점 확대 시발 ***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계 시티은행이 현재 4개인 국내지점을 오는92년까지 25개로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체이스맨해턴및 아메리카은행등다른 미국계 은행과 프랑스의 크레디요네은행등 이미 서울에 진출해 있는다른 외국은행들도 국내 지점수를 현재의 1-2개에서 5-10개 수준으로 크게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일반가정을 주무대로 삼을 예정 *** 외국은행들이 이처럼 국내 지점망을 대폭 확충하려는 것은 시티은행과마찬가지로 영업방식을 기업체들을 주요 거래처로 하는 지금까지의 도매금융에서 일반 대중에게 직접 파고 드는 산매금융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에따른 것으로 국내은행들과 경쟁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은행 타격 받을듯 *** 당국은 그러나 외국은행들이 국내지점을 대폭 늘릴 경우 국내 금융계의국제화를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자금력과 금융기법면에서 아직 이들 외국은행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국내 은행들이막대한 타격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당분간은 외국은행의 산매금융을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당국이 내규로 운용하고 있는 외국은행 국내진출 허용기준은 세계랭킹 500위 이내 대한신용공여실적 2억달러 이상 국내사무소 1년이상운용 외국은행 본국에 대한 국내은행 진출여부등으로 돼 있으나 국내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와 통상외교차원의 고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실정이다. *** 국내지점 총 64개...8월 현재 *** 당국은 이에따라 국내에서 산매금융방식으로 영업하려는 외국은행에대해서는 세계 랭킹순위를 현행 기준보다 크게 높이고 대한진출 역사가최소한 15-20년 이상 돼야만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은행들은 지난 67년 체이스맨해턴은행, 시티은행, 아메리카은행등3개 미국계 은행과 동경은행및 미쓰비시은행등 2개 일본계 은행을 합해모두 5개은행이 서울지점을 개설한 것을 시발로 지금까지 64개의 지점을국내에 개설,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