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절차 간소화키로...상공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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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포괄수출승인 대상범위 확대,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 요건완화, 산업설비 수주계획 신고기간 단축등을 주요 골자로 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 오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포괄수출승인 범위 L/C, D/A, D/P등 혼합방식까지 확대 *** 4일 상공부에 따르면 무역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출에 대한 간접적인지원효과를 위한 이번 조치로 포괄수출승인 대상범위를 종전에는 신용장(L/C), 무신용장 지급인도(DP), 무신용장 인수인도(DA), 단순송금방식등에한해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L/C방식과 단순송금방식(1만달러 이하), DA 또는DP방식과 단순송금방식(1만달러 이하)등이 혼합된 거래방식에 대해서까지확대된다. *** 혼합결제방식도 수출조합 추천만으로 수출 가능 *** 또 혼합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은 그동안 외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조합의 추천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해져 수출절차가간편해지게 됐다.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완화로 광석등 1차산품에 대해서는 선적이후에도단가인상을 가능토록 했고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신고도 수주예정일로부터20일전으로 종전보다 10일을 단축,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후 입찰에 응할수있도록 했다.*** 비공업용 다이아몬드등 외회획득용 원료 수입추천 페지 *** 그밖에 지금까지 국내산업보호등의 이유로 수입추천품목으로 되어있던비공업용 다이아몬드, 귀석등 5개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수출용원료의 조기확보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