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KAL기사고 보험금 3억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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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리비아에서 추락한 KAL기 사고로 사망한 생명보험가입자의보험금은 14명에 모두 3억3,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태풍 주디호를 비롯한 수해로 인한 공장등의 보험보상규모는 170억원에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 생명보험에 들었던 14명...총 21건 ****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들의 KAL기 희생자에 대한 교육보험,노후설계연금보험등 보험금규모는 모두 14명에 21건 3억3,375만원으로 건당1,589만원이 지급된다. 회사별로는 동아건설 계열사인 동아생명이 7건 4,060만원 대한교육보험5건(1억1,635만원) 삼성생명 5건(1억700만원) 제일생명 4건(6,940만원)등이다. 그런데 사망자유족들은 이밖에 대한항공이 동양화재에 가입한 승객배상책임보험에 다라 10만SDR(약 8,600만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항공사의 사고책임여하에 따라선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민사배심원은 지난 2일 83년 소련영공에서의 KAL기 피격당시 조종사의과실을 인정, KAL측이 사망한 137명에 모두 5,000만달러를 추가로 손해배상토록 판결한 바 있다. **** 수해보험 보상규모는 170억 추정 **** 한편 손해보험업계도 태풍피해가 심한 부산 사상공단과 장림공단의 공장등보험물건에 대한 피해액조사와 손해액산정에 나서고 있는데 이날 현재 파악된추정피해액은 럭키화재등 손보사(동산종합보험과 풍수해담보특약 화재보험)에 가입된 국제상사의 70억원(3건)등 모두 100억원(25건) 화재보험협회공동인수물건(신체손해 특약부 화재보험) 50억원(170건)을 비롯해 170억원에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