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 지정 상품 대폭 조장...9월부터

*** 낚시용구/스피커시스템등 제외 *** 품질표시지정상품이 대폭 조정된다. 4일 공진청은 현재 공산품품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98개 품질표시지정상품을 조정, 오는 9월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81년부터 시행...6차례 개정 *** 품질표시 지정제도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돕기 위해 지난 81년부터시행, 지금까지 6차에 걸쳐 개정됐다. 공진청이 검토중인 공산품 품질표시지정상품의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품질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진 운동용공테니스라켓등 운동용품과 낚시용구, 그리고 스피커시스템등은 표시지정상품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소비제품이 아닌 몽키스패너 파이프렌치등 기계관련 7개제품과화장지원지 공책용지등도 품질표시 대상품목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진청은 또 유통되는 전제품이 KS (한국공업규격) 나 정부품질표시를획득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데 타이어 만년필등이 포함된다. 반면 제조업체가 늘고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제품선택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가구류 벽지 가정용고무장갑등은 새로이 품질표시지정상품에포함시키고 대상품목중 포르말린사용 유아복등은 규제강화를 위해 사후검사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의류제품 합성세제등은 품질수준향상이 요망되거나 소비자들이제품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대상품목에 계속 잔류시킬 방침이다. 공진청은 대상품목조정과 함께 품질표시기준과 방법도 다소 수정하고표시위반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