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규취득 강력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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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 필요 *** 국세청은 최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봉쇄키 위해토지 등 부동산의 신규취득에 대한 관리와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최근 아파트/토지 등의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있으나 과거의 예로 보아 9-10월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가 많아가을철을 앞두고 부동산 신규취득의 억제 등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의 추진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든 부동산취득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감시체제를유지하되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부녀자/미성년자의 취득은 일단 투기거래로 보고,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특별조사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와는 달리각 지방국세청별로 설치된 부동산특별조사반에서 직접 담당하며 취득자의소득현황과 가구별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내사한 후 투기혐의가 짙을 경우실거래금액, 자금출처, 위장거래여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이게 된다. *** 일정규모이상 매입 법인조사도 병행 *** 국세청은 이와 함께 법인조사와 부동산취득조사를 연결시켜 각 세무서별로매월 법인대표나 그 가족이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선정,부분적인 법인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인조사에서는 부동산취득을 중심으로 기업자금의유출여부를 조사하되 가능한한 거래선조사 등은 억제, 기업의 영업활동에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부동산거래에 관한 조사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키위해 부동산 취득/양도 등에 관한 자료 수집과 전산처리에 최우선적인 노력을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