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해상운임신고제도 전면개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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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효율적 대처 *** 무역업계는 현행 해상운임신고제도가 운송업자들의 일방적 편의에 따라운영될뿐 아니라 해운시장의 추세를 실제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등문제가 많다고 지적, 이를 대폭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 *** 해운산업 최근 흑자로 돌아서는 등도 이유 *** 7일 무협이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4년 해운산업합리화계획의 후속 보완조치의 하나로 운임신고제도를 마련, 시행해오고 있으나 이 제도가 선사들의 일방적 운임담합인상에 대한 제동장치가전혀 없고 최근들어 해운산업이 흑자기조로 전환되는등의 이유로 전면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무협은 선사들의 일방적인 운임변경신고에 대한 제동장치로한국하주협의회와 운임동맹간의사전 협상을 의무화토록 하고 운임변경신고기간도 현행 5일전으로 돼있는 것을 운임인상의 경우는 시행 30일전으로, 인하때는 신고즉시로 분리 조정해주도록 요구했다. *** 정기선항로 운임 선하주간 계약에따라 실시 *** 또 정기선항로의 경우 요율표에 의한 운임신고는 실질적인 운임을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운임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 선하주간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특히 운임심의위원회는 운임조정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점을 감안, 운임심의위원회를 단순한 자문기구에서 심의조정기구로격상시키고 심의위원으로 선사뿐 아니라 하주협의회 및 품목별 하주단체도참여토록 하는 한편 운임신고사무소도 해운항만청 소속에서 정부예산으로또는 선/하주협의체에서 공동 운영하는 독립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최근들어 경제개방화를 통한 국제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선진국의 개방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차원에서도 비현실적인 제도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