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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산 반환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10억원 상당의 개인재산인 토지를 학교에 출연하고1년 이내에 이 재산을 12억원에 매각, 그중 10억원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2억원은 이사장 개인의 소유로 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는어떻게 되는지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치 않고 당초 출연자에게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 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과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 대해서도 동법 제 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