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전 과다증자 억제등 기업공개제도 방안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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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자본 이익률등 요건 강화 *** 정부는 경영내용이 부실한 기업의 공개를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공개전 과다한 증자억제, 자본금요건강화, 공개준비기간의 연장등을 골자로한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지난해이후 기업공개가 러시를 이루고 있으나 공개직전에 대폭적인 유/무상증자를 하거나 자산 및 수익가치를 무시한 높은발행가책정등의 사례가 많아 공개제도를 변경키로 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의 무상증자금액을감안해 산출한 납입자본이익률이 10% 이상인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된현행요건을 강화, 유상증자금액까지 합산해 납입자본이익률을 산출케 하거나기업공개전 6개월 이내에는 유/무상증자를 일체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기업공개직전 과다한 무상증자나 액면가유상증자로 기업의 자산 및수익가치를 떨어뜨리고 창업자 이익만을 챙기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 주간사 선정시부터 공개일까지 기간연장도 검토 *** 증권당국은 이와함께 주간사회사 선정시부터 기업공개일까지의 기간이불과 3-6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투자자들이 공개기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할여유가 없음을 감안, 이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또 경제규모의 확대추세를 고려,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공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2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은 장외등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밖에도 공개기업들이 지나치게 상대가격만을 중시, 공모주가격을 결정하는 모순을 시정키 위해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일정률을반드시 발행가격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