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 사업자 세금부담 경감...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사업자에대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을 낮춰 적용하고 내년도 소득세확정신고에도 피해상황을 최대한 반영, 세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 수해 사업자, 소득세 확정신고에 최대한 반영 ***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올 2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다른 지역보다 낮추고수해를 입은 사업자의 피해상황을 내년 5월의 89년분 소득세 확정신고에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또 수재지역의 현금 수입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서측의 추정 매출액인사후심리과표를 인하해주고 법인의 재해복구비는 최대한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소득세 실지조사, 법인세조사 등 각종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에서도 수해 사업자는 명백한 탈세사실이 발견되지않는 한 제외시킬 방침이다. *** 각종세금 118억여원 납기연장 또는 고지유예 *** 한편 국세청은 지금까지 수해지역 납세자 1만4,189명이 내야할 각종세금 118억6,500만원에 대해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징수 또는 고지를유예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사상공단이 포함된 부산지역이 838명에 76억4,000만원,전남이 1만3,317명에 21억4,600만원, 충남이 28명에 6억9,100만원이며서울및 경기지역은 6명에 13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 유형별로는 납기연장이 1만1,721명에 87억7,000만원으로 가장많고 그다음은 징수유예가 270명에 20억9,200만원, 고지유예가 787명에8억8,800만원 등이다. *** 변질된 쌀과 보리, 전량 인수키로 *** 국세청은 이밖에 343명의 사업자에 대해 1억1,500만원의 재해손실세액을공제해줬고 1,068명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나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침수로 변질된 쌀과 보리는 주정회사가 전량 인수해주정원료로 사용토록 지시했는데 현재까지 주정회사에서 인수한 변질미는쌀 1,979석, 보리 1만2,397석 등 총 1만4,376석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