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 면허취소등 처벌 강화...정부, 국민생활보호대책 마련

정부는 9일 안치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참석한 가운데 "국민생활보호대책 협의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집중단속중인마약, 폭력, 인신매매, 가정파괴, 퇴폐사범등 5대 사회악과 그린벨트 훼손,상수도오염, 부정식품, 교통거리질서 문란행위등을 단속만으로는 근절할 수없다는 판단하에 벌칙금 강화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주정차위반 벌칙금 2배로 올려 *** 정부는 이에따라 주정차 위반의 벌칙금은 현행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올리고 퇴폐유흥업소에 적용되고 있는 벌칙금위주의 제재조치를 면허취소/영업정지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면허취소시 영업정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 공해방지시설 업체,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 또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법인세등에서 세제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등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개정을통해 벌칙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근교부터 단계적으로 그린벨트내에 체육및휴양시설등 국민휴식공간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 제4조정실 관계자는 "각부처별 제도개선 방안이 모두 취합되는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국민생활보호대책은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에 이어 제도적 보완을 병행한뒤 최종단계로 국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순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