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조건 관세면제대상 6개 추가지정...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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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일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용 장비등을 일정기간 사용후 재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시 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출조건 면세제도의 대상기관에한국화학연구소등 6개연구기관을 추가로 지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추가 지정된 기관은 한국화학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인삼연초연구소 한국과학재단이다. 현재 재수출조건 면세 대상기관은 한국기계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전기통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등 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