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업무용 6개월이내처분..정부,부동산투기 억제책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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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업무용 보유한도 50%로 축소 *** 정부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업무용부동산 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대폭 축소하고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앞으로 6개월이내에 자체적으로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여신관리규정 등에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 혼선을 빚고 있음을 감안해판정기준을 통일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가능한한 빨리 업무에 사용토록유도하기 위해 "비업무용 적용" 유예기간과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과 재부부 등 관계당국이 마련하고 잇는 "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우 거액의 자금동원력을 갖고 있어규제가 미흡하면 대규모 투기가 가능한데다 자본시장 및 서비스시장자유화로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출해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보장을요구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자본이득을 노린 일본 등 외국자본이 대거유입할 가능성이 크다. *** 투자신탁 / 종합금융 보유항도 새로 제정 *** 정부는 이에따라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100%에서 50%로 대폭 축소하고 투자신탁, 종합금융 등 업무용부동산의보유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업종의 부동산 보유한도를 신설하기로했다. 정부는 특히 업무성격상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인정해 총자산의 15%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유업무용부동산보유를 10%,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공성사업용 부동산보유를 5%로각각 제한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 주거래은행, 대기업 부동산 실태조사 강화 *** 정부는 이와함께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비업무용 부동산을 6개월이내에 자체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위임토록 유도하고 주거래은행이 대기업 보유부동산 이용실태조사를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이 법인세법과 재산세법및 여신관리규정에 각각 상이하게 규정돼있을 뿐아니라 이를 업무용으로위장하기가 용이한 점을 감안해 이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8월 하순경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확정한 다음 구체적인 법령개정작업등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