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적용 배제 업종/지역 대폭 확대...국세청

** 업종 64개로 확대...골프장비판매/체인음식점등 포함 ** 내년부터 인구 10만이상 시지역의 골프장비 고급상품 판매점, 접대부가있는 카페, 체인화된 음식점등은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특급호텔이나 백화점, 기타 대형건물내의 업소는 전국 어느 곳이라도업종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 지역-인구 10만 넘는 37개사/경기도 전역 확대 ** 국세청은 11일 고급양복점, 싸롱, 나이트크럽등 51개 업종에 국한됐던과세특례적용 배제업종에 골프장비 판매점, 체인 음식점등 13개 업종을추가해 64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같은 기준의 적용 범위도 현재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등 6대도시와 경기도의 시지역에서인구가 10만명이 넘는 37개시 그리고 도서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으로확대키로 했다. ** 31개 건물에서 특급호텔, 백화점등 78개소로 확대 ** 이와함께 업종에 관계없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기준도 현재롯데쇼핑등 서울에 있는 31개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전국의특급호텔, 백화점등 78개소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새로 과세특례 배제대상으로 지정되는 업종은 골프장비, 스키/수렵용구판매점등 고급상품 판매업소와 카페, 실내골프장, 체인화된 음식점, 자동차인테리어점등 호황업소, 양국이나 대리점가구업소등 일반과세가 유리한업소등이다. 또 추가 지정될 지역 기준에는 전국의 특급호텔, 백화점과 지금까지시정되지 않았던 서울의 유명 상가 임대료가 비싼 대형 빌딩등이 모두포함된다. ** 11월중 정식 고시한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 국세청은 강화된 새 기준을 오는 11월중 정식 고시한 후 90년 1월1일이후사업자 등록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과세특례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서만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 과표현실화 통해 과세유형 전환 계획 ** 국세청은 또 해당 업종이나 지역의 기존 과세특례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입회조사등을 통해과표를 현실화시켜 과세 유형이 자동적으로 전환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의 특수한사정을 인정할 경우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전체 부가가치세 사업자 155만명중 65%인 100만명에 달하고있는데 이들에게는 매입세액이 6%만 공제되는 대신 일반과세자의 10%보다낮은 2%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등 세제상의 혜택이주어지고 있다. >>> 과세특례 적용 배제 업종 추가 지정 (1) 과세특례 적용 배제 지역 추가 지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