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상사에 불리한 계약 강요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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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에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계약 강요 혐의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고합상사(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한 정화조회사들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며 사과광고를 내도록명령했다. 12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수병)에 따르면 고합상사는접객업소 현관용 매트를 임대하는 대리점에게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계약을새로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출고를정지시켰다. *** 대리점 영업사원 해임요구 계약도 체결 *** 또 대리점의 영업사원 해임을 요구할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며판매목표를 설정,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토록 했고 대리점의거래지역을 제한하며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임대해줄 가격을 지정해 이를준수토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합상사에 대해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이용해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변경을 강요하지 말고 대리점의거래지역및 임대가격을 제한하지 말며 계약서상 우월적 지위 남용조항을삭제하고 모든 대리점에 시정명령 내용을 서면통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 대성등 14개정화조 공동판매회사 설립도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주)대성등 14개 정화조회사들이 신화정화조(주)라는공판회사를 설립해 폴리에틸렌 정화조 제품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생산및출고를 제한한데 대해 공판해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림과 함께 1개중앙일간지에 3단 15cm크기로 사과광고를 싣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하청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고 60일이상의 어음을지급한뒤 어음할인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수출용물품의 제조위탁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은 금성전선(주), 대우통신(주), 대동중공업(주),대원강업(주), (주)풍영, (주)성화 등 6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