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수 공급시 시장/군수 문책...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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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에 모든 행정력 동원 *** 내무부는 12일 각 시/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공장폐수와 가축오물을 방류하거나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취수원을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색출, 엄단하라고 지시하고 만일 정수처리를잘못해 식수로서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을 공급, 주민들의 불평을 사거나물의를 빚을 경우 해당 시장/군수등을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날 시달한 "장관 특별지시"를 통해 상수도관리책임자인직할시장, 시장, 군수들은 각 가정에 공급되는 물이 식수로서의 수질기준에적합한가를 수시로 직접 확인, 점검하고 불량노후급/배수관 개선사업을 적극추진, 정수된 맑은 물이 가정까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나 공장 신/증축, 축사신축 등을 허가할때는 사전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오염원을 차단하고 상수원주변 공장의 페수처리시설가동상황 공장폐수방류업체 동향 축산폐수처리상황 내수면어업으로인한 수질오염 등을 지속적으로 정밀점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