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 원폭보상 " 23억달러 요구...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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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교협상 일본서도 일부수용의사 밝혀 *** 해방 44주년을 맞아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배상금으로23억달러를 요구, 한일간에 외교협상이 집행중이다.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요구는 보사부가 발의해 협상은 외무부가 맡고있는데일본측도 우리측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으로알려졌다. 14일 보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초 일본정부에 대해 이문제를 제기, 지난5월로 예정됐던 노태우대통령이 일본 방문전에 협상을 마무리짓고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방일이 연기되는 바람에 이문제의 협상도지연되고 있다는것. 보사부가 배상청구를 제기한것은 해방 44년 한일국교수립 24년이 되도록과거 불행했던 한일관계의 가장 큰 피해자인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측으로부터아무런 배상도 받지못하고 있다는 한국원폭 피해자협회의 문제 제기에 따른것이다. 원폭피해자협회는 현재 생존해 있는 원폭피해자 1,564명에 대한 배상금및치료비, 피폭자 2,3세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경비, 사망환자에 대한 보상금등으로 23억달러를 책정, 일본정부에 청구해줄 것을 지난해에 보사부에 건의했었다. *** 일본측, 건강관리시설 제공등에는 긍정적 반응보여 *** 우리 정부의 배상금 요구에 대해 일본측은 처음에는 지난65년 한일국교정상화당시 김종필-오히라 메모에 의해 양국간의 법적배상은 끝났다는입장을 나타냈으나 우리측은 김-오히라 메모는 양국 정부간의 배상에 대한규정이었지 생존해 있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아니었으며 일본측은이들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 이에대해 일본측은 배상명목의 지원은 불가능하나 병원이나 건강관리센터등의 시설제고이은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