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회비 연말까지 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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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4일 하오 이사회를 열고 증권회사로 부터 매매대금의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있는 거래소회비를 오는 21일매매분부터 금년말까지 면제해주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징수하기로결정했다. 증권거래소의 이같은 결정은 증권사들이 납부하고 있는 회비로운영되고 있는 거래소 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한편 주식위탁수수료율 인하로 수수료수입이 크게 줄어들고있는 증권사의 부담을덜어주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