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문규현신부 사법처리방향 수사촛점될듯

전대협 대표자격으로 평양축전에 참가한 후 북한에 체류해온 임수경양(21/외대용인캠퍼스 불문과4년)과 임양의 귀국에 동행하기 위해 입북했던문규현신부(44)가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신부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탈출/고무찬양)혐의로 지난달28일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돼 판문점귀환후 신병인수와 함께 집행됐으며 임양에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체포돼 구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있다. *** 임양 간첩죄 적용 배제 못해 *** 그러나 검찰등 공안당국은 그간의 1차수사상황으로 미루어 임양의 평양행을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보고있어 앞으로 수사진전에 따라서는 형법상간첩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수경양의 경우 = 정부의 허가없이 밀입북했고, 평양에 도착해서여러계층의 북한 인사들과 만났으며, 판문점 통과강행을 시도할 때까지연설과 기자회견등을 통해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고 남한을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기때문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6조1,2항),고무찬양(7조1항), 회합통신죄(8조1항)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잠입탈출...10년이하 징역 임양은 정부의 허가없이 밀입북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보안법 6조1항의단순잠입탈출죄의 적용을 받는다 (10년이하 징역). 이때 임양이 북한의지령을 받고 밀입북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일 그렇다면 6조2항의 지령목적특수잠입탈출죄가 적용돼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북한지령 받았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이와관련, 공안당국은 임양의 밀입북을 배후조종한 "전대협평축준비위원회"가 임양 밀입북 직전 오스트리아 빈에 와있던 북한측 학생대표들과 전화통화및 팩시밀리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중시, 이 점을 중점수사해준비위가 임양 밀입부과 관련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되면 임양에게는지령목적잠입탈출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고무찬양...7년이하 징역 임양은 지난6월30일 평영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남한정권은 반통일세력"이라고 비난했고 지난달3일 인민문화궁전에서가진 2번째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한반도에서떠나야한다. 휴전협정은 한반도에 평화를 심어줄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체류중 여러차례에 걸쳐 남한을 비방하고 북한을일방적으로 찬양했으므로 국가보안법 7조1항의 고무찬양죄가 적용될 것도명백하다 (7년이하의 징역). 회합통신...10년이하 징역 임양은 평양도착직후 전금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등 북한고위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이후 북한학생대표들과 지속적으로접촉해오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을 했으므로 국가보안법8조1항(회합통신/10년이하의 징역)을 위반했다. 간접최의 성립여부...수사촛점 임양의 활동과 관련,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도문제된다. 형법 98조(간첩)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간첩행위는 군사기밀등을 염탐해 보고하는 행위 뿐 아니라 남한에서는비밀사항이 아니더라도 북한에 알려져 그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사실을 보고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양이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와 만나 남한의 정보사항을 밝혔다면 간첩죄가 적용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 문규현 신부의 경우...잠입탈출죄 적용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의해 임양 귀국동행 목적으로 북한에파견된 문신부는 우선 정부의 허가없이 입북했으므로 임양과 같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가 적용됐다. *** 찬양고무죄도 함께 적용 *** 문신부는 또 지난달 27일 임양과 함께 판문점을 통한 1차귀한을 시도하던중 연설을 통해 "민족분단을 자아낸 유엔이라는 이름아래 이 강토를 점령한미제국주의자에게 나는 감히 요구합니다. 그대들은 이땅의 평화를 위해서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강토를 강탈하고 이 민족을 아픔의 역사로비통의 나날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길로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여러분은 인식해야 합니다"는 등의 이적성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찬양고무죄가 아울러 적용됐다. 공안당국은 앞으로 문신부의 체북기간중 행적을 면밀히 조사, 기타위법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엄중처벌할 방침으로 있어 수사결과에따라 새로운 혐의가 추가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