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I 내년 도입...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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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상태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차량자동식별(AVI)시스템이우리나라에서도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 실용화돼 교통혼합해소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혼잡 해소돕게 관련법령개정 *** 체신부는 최근 선진국에서 각광받고있는 AVI시스템도입을 위한 소출력무선국기술기준을 제정키로 하고 사용주파수대선정과 함께 무선설비규칙및형식검정규칙등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AVI시스템은 지난63년 미국에서 톨게이트의 통행료 자동징수 (후불)를위해 처음 개발됐는데 지금은 주차장등 각종시설사용료의 자동부과특수구역의 출입차량현황파악및 통제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 교통혼잡 해소...차량범죄 예방도 *** 게다가 대규모시스템을 갖출경우 특정교통혼잡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해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한다든가 교통신호를 온라인으로 통제하고 차량범죄예방및 택시회사의 차량위치파악등 응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AVI시스템은 차량이 식별기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면 식별신호를발사, 식별기에서 이를 수신해 기본적인 신호처리를 한후 중계국을 통해중앙자료운용센터로 송신하며 이 센터에서는 수신된 식별신호들을 분석,처리해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