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풍치지구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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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61곳 70만평 사업추진 **** 서울시는 15일 풍치지구 43곳 59만8,170평과 공원 18곳 10만5,678평등모두 70만3,848평의 공원 및 풍치지구를 풀어 주거 및 주거전용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선 주택재개발과 개량사업을 추진키로했다. **** 주택건설 촉진 **** 서울시는 공원, 풍치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왔으나 영세민주택이밀집돼 있는등 실제로 공원이나 풍치지구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시의 재정형편상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건축규제를완화, 시민의 민원을 없애고 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6개공원에 아파트단지 조성 **** 시는 이번에 풀기로 한 공원 18곳중 북한산자연공원 정릉지구, 북한산자연공원의 정릉산1의 1지구, 관악산자연공원 고척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상도근린공원등 6개공원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 아파트단지를 조성키로했다. 또 남산자연공원의 용산구 용산2가 5의 1714일대, 북한산공원의 수유동산127일대, 응봉 제2근린공원의 4곳, 현충묘지공원의 동작구 흑석동 산70의3일대등 12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주택개량과 신축을 가능토록했다. 시는 풍치지구의 경우 성북지구 7곳, 인왕지구, 금호옥수지구 5곳, 남산지구 4곳, 효창지구, 보광지구 행당지구 2곳, 자양지구, 능동지구 3곳, 월곡지구 3곳, 안암지구 5곳, 수유지구, 안산지구 6곳, 전농지구등 41개지역을해제해 주거 및 주거전용지역으로 용도변경,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풍치지구중 기존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성동구 금호동1가 820 및 성북구 정릉동236, 도봉구 미아동 108의40일대 2곳을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 아파트단지를조성할 방침이다. **** 건축규제완화 **** 풍치지구로 묶인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200평방미터이상, 건폐율 30%, 높이3층 12m이하, 건축면적 60평방미터이상의 규제를 받아왔으나 해제되는지역은 대지면적 90평방미터이상 건폐율 50%, 용적률 300%로 규제가 완화되고고도 및 건축면적 제한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