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부8개주,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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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등 동북8개주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문제와 관련, 자동차의 배기가스규제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8개주의 환경관계자들은 자동차배기정화장치의 수명을 현행 5만마일에서 10만마일로 두배 늘리고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기허용치를현 마일당 1g과 0.41g에서 각각 0.4g과 0.25g으로 하향조정한다는데 합의했다. *** 93년 신규 출하차량의 40% 첫 적용 *** 이들 주정부는 신규제법안을 곧 주의회에 제출, 승인을 거쳐 오는 93년신규출하되는 차량의 40%를 첫 적용대상으로 하는등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동북8개주의 이번 조치는 지난 77년 캘리포니아주가 "77 대기오염규제법"에따라 발효시킨 자동차 배기규제법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강도높은 내용을담고 있다. *** 동북8주 신법안 마련...대당 150달러 추가 부담 *** 이번 조치로 93년이후 동북지방에 출하될 신규차량은 대당 150달러가량의보조장치 설치비용이 추가된다. 부시 미행정부도 최근 고조되고 있는 환경보호여론에 따라 미국전역의배기가스규제기준을 캘리포니아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의회에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