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이득 50% 환수...재무부,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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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등으로 땅값이 급등하여 발생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개발이익세의 세율이 50% 로 확정됐다. *** 내주 입법예고..전국 평균 1.5 배 상승지역 *** 정부가 토지공개념도입의 하나로 제정할 개발이익세법은 금주중에 재무부등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내주초에 입법예고된다. 16일 재무부가 마련한 이법안은 과세대상 토지를 정부가 특별환수구역으로 지정한 개발지역의 주변지역토지외에 1년간 땅값상승률이 전국평균상승률의 1.5배가 넘는 지역 3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을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 1가구 1주택 토지/자경농지 등은 징수 유보 *** 그러나 이지역에 해당되더라도 1가구 1주택 부속토지 자경농지 기업의 업무용토지등 생활및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는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앞으로 상당기간 세금징수를 유보키로 했다. 과세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토지중 주거용 토지중 상한규모를 초과하는택지및 1가구 2주택 이상의 부속토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기준을 초과하는 목장용지와 자영목축업자가 아닌 사람의 목장용지 도시계획 구역내의 임야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용지 잡종지 별장 공한지및 유휴지등에 대해서는 90년부터 개발이익세가 과세된다. *** 처분 따른 양도세 공제율은 최고 80% 로 낮춰 *** 이법안은 또 투기용토지의 조기처분을 위해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일정기간내에 팔면 빨리 팔수록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공제해줄 방침이나 당초100%까지 계획했던 세액공제율을 8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매각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채비율은 가세기준일로 부터 1년이내양도시 당초 100%에서 80%로 1-3년은 70%에서 60%로 3-5년은 50%에서 30%로 낮추고 5년이후 매각시는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을 주지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