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하수도요금 징수...식수원 보호비용 공동부담케

정부는 내달부터 주한미군에게도 처음으로 하수도요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내 평택/태백/공주/대천등 4개시에도 하수도요금을 부과할방침이다. 17일 건설부 내무부등 관계기관에 다르면 수질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등장하고 식수원보호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금까지 보류시켜왔던 주한미8군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하수도요금을 물리겠다는 공한을 최근발송했다. 정부는 특히 하수도요금 부과시점을 86년 1월31일로 소급적용하겠다는방침을 정하고 실무적인 작업은 미군측과 좀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수도요금은 현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받고 있는데 미군측에 부과될 하수도요금은 현재 주둔하고 있는 각 지역의하수도요금체계를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 상수도요금의 30% 수준 *** 이 경우 이들이 내는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의 약 30%정도가 될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최근 평택/태백/공주/대천등 4개시로부터 하수도요금 부과 허용을 요청받고 이를 곧 승인해 주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연내 이들 4개시 지역주민들도 하수도요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수도요금을 내는 도시는 현재 57개 시에서 61개시로확대된다. 정부는 내년중에 전국 73개 시급도시 전역에 하수도요금을 물릴 것으로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