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 새마을호부터 전화예약제 실시...철도청

철도청은 오는 9월18일분 새마을호 승차권부터 전화예약제를 실시키로하고 9월1일부터 철도 각 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 가입금 2만원 왕복표는 물론 9매까지 예약 가능 *** 이 제도는 가입금 2만원만 내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전화로 승차권을예매한후 열차출발 20분전까지 역에 나가 승차권을 구입할수 있는 제도로서왕복표가 필요하거나 동행이 있을 경우 9매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 올해 10개지역 지정 새마을호 승차권에 한해 실시 *** 철도청은 컴퓨터 중앙장치의 처리능력을 감안, 올해에는 우선 서울,대전, 동대구, 부산, 경주, 이리, 목포, 광주, 순천, 안동등 10개 지역을지정, 9월18일분부터 새마을호 승차권에 한해 이 제도를 실시하고 90년1월부터는 무궁화, 통일호등 모든 좌석지정열차의 승차권을 전국 주요역에서취급토록 할 계획이다. *** 91년부터는 연중 예약제 실시 *** 오는 90년말까지 구정, 여름휴가, 추석등 특별수송기간에는 컴퓨터용량의부족으로 전화예약을 실시하지 못하고 91년 1월부터는 특별수송기간에도전화예약제를 시작하는 한편 예약기간도 현재의 10일전에서 6개월 이전으로연장, 사실상의 연중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예약제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철도 각 역에 비치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가입비와 함께 역장에게 제출하면 철도회원카드를 받아 이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