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간부 가짜아파트입주권으로 2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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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 수배 *** 구청주택정비계장이 부동산 브로커들과 짜고 가짜 아파트입주권을원매자들에게팔아 거액을 챙겨 잠적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7일 서울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 박사원씨 (56/서울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9도206)가 부인 김진복씨 (51/여), 브로커오월엽씨 (여)등과 짜고 지난 5월부터 목동, 상계동 부동산소재소업자들에게"오는 8월 분양되는 서울도봉구중계동 시영아파트의 입주권이 있으니팔아달라"고 속여 원매자들을 끌어 모은뒤 원매자들로 부터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는 영등포구청측의 고발에 따라 박씨등을 사기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경위와 정확한 피해 액수를 조사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1,000만원 이상을 주고 가짜 입주권을 샀다는 피해자30여명이 이날 낮 영등포구청에 몰려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함에 따라드러났는데 박씨는 지난 4일부터 병가를 내 가족들과 함께 잠적했다. *** 구청에 앉아 입주 가능 확인까지 해줘 *** 피해자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3년부터 84년사이 지하철 2호선 건설당시철거된 영등포구 당산동, 양천동일대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과인감증명을 위조한후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신청서를첨부, 가짜 아파트입주권을 만들어 부인 김씨로 하여금 부동산소개업자를통해 건당 1,000만-2,000만원씩 받고 팔아넘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박모씨 (39/회사원)의 경우 지난 6월초 평소 안면이 있던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철거민들이 내놓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이 있으니 사두라"는말을 듣고 영등포구청에 찾아갔더니 박씨가 무허가 건물 명의변경신청서에적힌 철거민 세입자이름을 대조하면서 "시영아파트입주가 가능하다"고 허위로확인까지 해주었다는 것이다. *** 피해자들 사건규명과 피해보상 요구 *** 한편 피해자들은 박씨로부터 확인을 받은뒤 중계동 시영아파트 입권을1장당 1,000만-2,000만원씩 주고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구입했으나시영아파트분양이 임박하면서 구청에 재차 확인해 본 결과 입주가 불가능한가짜 입주권임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박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판 가짜 입주권이 100여장이 넘으며피해액수도 20억원 이상일것"이라고 주장하고 정확한 사건 규명과 피해보상을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건이 터지자 박씨를 17일자로 파면조치하고 서울지검남부지청에 박씨등을 고발하는 한편 진상 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