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거래재개종목...삼화콘덴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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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중단및 재개요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중단사유해당풍문에 대한 공시가 있었으므로 업부규정세칙 제20조 제4항 제2호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1. 중단일시 : 89. 8.21 09:482. 공시내용 : "당좌거래정지보도에 대한 직접공시 "참조"3. 재개일시 : 89. 8.2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