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한선이상 소유면 부담금 부과실시...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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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토지공개념확대 도입과 관련, 초과소유부담금을 도시규모별로차등적용할 방침이다. *** 도시규모별 서울등 6대도시 연 15% 상향 ***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중상한선을 넘는 경우 물게되는 초과소유부담금률을 도시규모별로 당초안보다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선이 200평으로 돼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주, 대전등 6대도시는 초과소유부담금률을 연 15%까지 높이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 상한선인 300평인 시도는 연 10% 로 *** 또 상한선이 300평인 시급도시는 연 10%로 높이고 400평인 도시계획구역은 당초안의 연 6%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것은 입법예고기간중 초과소유부담금률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많았던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같은 도시내의 도심지역과 변두리지역의 택지에 대한형평문제는 법령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시/군/구 별로 구성될 토지위원회의 심의때 고려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사립학교 법인의부속토지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은다른 재단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반영치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