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도 사내 근로복지 기금 출연 가능...노동부

회사의 임원및 출자주주등도 개인자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수 있으며 이경우 소득세법및 상속세법상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금감면 혜택등 받아 ** 노동부는 22일 대구시소재 근로자 500명규모의 A제조업체가 이같은 내용을질의한데 대해 사내복지기금제도의 근본취지는 기업이윤을 기금에 출연토록하여 근로자가 간접적으로 기업이윤분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있으므로 임원및 출자주주등도 출연이 허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금운영에 영향력은 행사못해 ** 그러나 이경우 어떠한 형태로든지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이어야하며출연자는 기금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기금의 재산을 출연자 개인의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을때에 한한다. 또 국세청과 협의, 임원등의 기금출현을 종합소득이 있는자(부동산소득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제외)가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와동일시하여 소득세법 제66조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회시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에는 사업주가 당기순이익의 5%범위이내에서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