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정보 92년까지 완전전산화...국세청
입력
수정
국세청은 개인및 사업자별 종합과세체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오는92년까지 개인과 기업의 모든 세무정보를 완전 전산화시키기로 했다. 22일 국세청이 마련한 전산화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및 사업자별로부동산 금융자산등 일체의 재산상황과 상속/양도등 변동내역, 소득실태등의모든 세무자료를 9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산입력시키기로 했다. ***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로 사업자 세무정보 확인 *** 이같은 전산화계획이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납세자나 사업자의 모든 세무정보를 확인할수 있게 돼 납세와 관련된성실도판정및 세무조사 대상선정등 세무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말까지는 부동산양도자료와 소득세결정 상황,고소득자수입 상황, 부가가치세 조사결정 상황등이 입력되고 90년에는체납자료, 법인세조사결정 상황, 법인세 성실도 분석 상황, 부가가치세신고상황, 부동산투기 조사자료등의 모든 등록재산현황이 전산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