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역 연내 부동산 특정지역 지정 방침...6대 도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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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단위로는 처음으로 제주도 전지역이 부동산 특정지역으로 고시될 전망이다. **** 제주도내 109개 이동 금년내로 특정지역으로 추가 지정 ****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4개 시/군 192개 리/동중 아직 특정지역으로지정되지 않은 109개 리/동을 금년안에 특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고현재 리/동별로 표본지를 선정, 정확한 지가를 조사하고 있다. **** 국세청 미지정 109곳 지가 조사중 **** 이들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제주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 이어 도단위로서는 최초로 전지역이 특정지역화된다. 특정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세 부과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대신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되는데 제주도내 기존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내무부 과세시가표준에 비해 5-10배 높은 수준으로 결정돼 있다. **** 제주도의 지가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보다 10.04%포인트 높아 **** 한편 관계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가는 금년 상반기중 평균 30.54% 올라 상승폭이 전국 6대 도시와 9개 도가운데 가장 컸으며 전국 평균 땅값상승률 20.51%보다 10.04%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최근 지가가 이처럼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중개업소등을 찾는 외지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투기현상이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