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장부지 확보난...기협중앙회 창업활성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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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들이 농촌에 공장을 설립하려 해도 적합한 부지가 부족해 큰애로를 겪고 있다. *** 지금까지 경지/임야 공장부지로 활용 *** 24일 중소기협중앙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공장부지를 확보하려해도 적합한 땅이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경기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임야)을매입해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 법률저촉 많아 *** 그러나 이러한 경지및 임야는 대부분 전답등 농지를 끼고 있어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용지등으로 전용이 규제돼 공장건축이불가능하거나 지장을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기술집약업종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의 공장건설이 규제돼 있어중소기업창업자들이 농촌에서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농공단지나국토이용관리법에 다른 공업지역을 빼면 마땅한 공장부지를 찾기가 대단히어렵다는 것이다. *** 농지포함 비율 설정, 관계부처 건의 *** 기협중앙회는 이에따라 24일 농촌의 경기지역과 임야에 대해서도취락지역및 공업지역과 같이 농지포함 비율을 설정, 관계법규에 반영해농촌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달라고 상공부, 건설부등관련부처에 건의했다. 건설부는 최근 국통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취락지역과 공업지역의 농지포함 비율을 상대농지는 현재의 20%에서 50%로,절대농지는 5%에서 20%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공고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공업지역이 아닌 경기지역이기때문에이러한 건설부의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의 공장부지 확보와활용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