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25일 불구속기소..검찰, 불고지/외환관리법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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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검사는 24일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불구속입건된 평민당 김대중총재를 불고지와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25일 서울형사지법에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밝혔다. *** 김원기 이철용의원도 함께 기소 *** 검찰은 또 평민당 김원기 원내총무와 이철용의원등 2명도 국가보안법상불고지죄를 적용, 함께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총재의 경우 서의원및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계속해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판전이라도 공소장을 변경, 추가기소키로 했다. *** 법원, 서의원사건 형사지법 합의23부에 배정 *** 한편 법원은 구속기소된 서의원 사건을 서울형사지법합의23부(재판장홍석제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 첫 공판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김대중총재가 서의원으로부터 북한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받은 사실은 여비서 방형식양등 서의원사건 관련자들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확인됐다"고 말하고 "김총재는 3,000달러 이상을 소지할 경우 10일 이내에외환은행에 예치 또는 매각을 하도록 돼 있는 외국환관리법상 집중의무를위반했다"고 밝혔다. *** 서의원사건과 병합심리 법원에 요청 *** 검찰은 또 빠른 시일내에 김총재에 대한 공판이 열릴수 있도록 하기위해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돼 있는 서의원과의 병합심리를 법원측에요청키로 했다. 검찰의 병합심리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총재에 대한 첫 공판은 6개월이내에 열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불고지혐의로 구속된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43), 운전사오동철씨(32), 여비서 방형식양(21)등 3명에 대해 추후 별도기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