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농약과다 잔류땐 폐기...9월부터

*** 보사부 내달부터 쌀등 28종 검사후 .. 외국산은 반송 *** 보사부는 23일 쌀/보리등 28종류의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계몽기간이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9월1일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규제업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농산물시장과 식료품상등에서 농산물및 농산물가공식품을 수거,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용도를 바꾸거나 폐기처분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농약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에서 수입된 농산물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 유해성분이 검출되면 수입금지및 반송등의 조치를내리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키로 했다. 유해농산물을 생산/판매/가공하는 업자들은 내년 8월말까지 경고와 병행한특별지도계몽을 받게되나 규정에 따라 고발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 내년부턴 고발..계몽부족으로 농민피해 우려 ***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은 일단 농약공포증에서 벗어날수있게 됐지만 지난 1년간 홍보계몽이 미진했던 탓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농약을과다사용해가며 농사를 지은 농민들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농민들은 곧 수확, 출하할 농산물이 무더기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용도가바뀌거나 폐기처분 될 경우 "헛농사" 를 지은 결과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집단민원 사태가 속출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다만 수입농산물및 가공식품의 경우 상당한 억제효과가 예상돼 무분별한외제선호현상에 제동을 걸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