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아파트 입주권 사기사건...구청장도 알고 있었다

**** 직무유기혐의 수사확대...국장 1명도 **** **** 내용 전해듣고도 수습책 안취해 피해늘어 **** 가짜아파트입주권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남부지청은 24일 피해자들로부터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국장 양석용씨와 구청장 이영근씨가 지난달18일 구속된 박사원씨(56)의 사기사실을 미리 전해듣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피해자가 더욱 늘어났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구청장등의 직무유기혐의를캐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3일밤 가짜딱지 브로커 가운데 한명인 채옥순씨(60.여/서울 미아동280)를 붙잡아 철야신문한 끝에 채씨가 지난 4월 서울 목동 K부동산주인이모씨(45)에게 목동임대아파트 30평형 3채를 6,000만원에 사게해 주겠다고속이고 7,500만원을 받은뒤 중계동시영아파트 가짜딱지 5장을 주어 박계장의명의이전을 확인받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채씨가 가짜딱지대금을 달아난 주범 오월엽씨(62)에게 모두 주었다고주장함에 따라 오씨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 40여명은 23일 오후2시쯤 영등포구청장실로 몰려가피해보상등을 요구하며 오후 11시30분까지 농성을 벌이다 24일 오전 11시이 구청앞 시민공원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자진해산했다. 피해자들은 "구청주택정비계장이 공직명의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확인해주었고 서류접수과정등이 합법적이었으므로 관련 구청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