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조달 갈수록 어려워져...3개월이상 어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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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자금부담 중소업체에 떠넘겨 *** 하반기들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결제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중소업체가 부품등을 납품하고 대금으로 받은 어음가운데 68.5%가법정제한기일인60일을 넘어서는 어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 기협중앙회 130개 업체 조사 *** 24일 기협중앙회가 전국의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모기업등에 납품을 한뒤 전체의 82.3%가 그대금을어음으로 받았으며 그가운데 68.5%는 결제기한이 60일이상인 어음인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 대금 결제어음에 시달려 *** 특히 결제기간이 90일을 넘는 어음도 30.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중소기업들이 장기어음결제에 몹시 시달리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결제기간이 90일은 넘는 어음은 재할인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을수도 없는 실정이다. 어음결제기간이 이같이 장기화되고 있는것은 대기업들이 원화절상및임금인상등 원가상승에 따른 자금부담을 장기어음발행을 통해 중소수급업체들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중기계열화 촉진법등에서는어음결제기한이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이처럼 대기업들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있는데도도급거래관계단절및 부당반품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부도급분쟁협의회에조청신청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올들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9건에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