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 출연 기부금에 대한 과세 *** 회사의 임원 및 출자 주주등이 개인 자격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에 의거 기부금 특별공제와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 서울 방배동 박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 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 4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 성과수당의 회계처리 *** 건설업 법인이 고용된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월급 이외에 별도의 용역계약에 따라 직원이 수주한 공사계약에 대해 수주액의 일정비율을 성과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기본 급여 이외에 광고유치등의 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