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 로케트전기/한국주철/한창제지등 3개사 제재
입력
수정
증권관리위원회는 25일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로케트전기에 대해3개월동안 유가증권발행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식내부자거래를 한한국주철관의 오인한회장, 소유주식변동 보고를 하지 않는 삼선공업의김을태사장, 한창제지의 사장겸 제1대주주 김종석씨등 3개 상장기업임원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 한국주철관 오인한회장 주식내부자거래 혐의 *** 증관위는 이날 한국주철관 회장인 오인한씨가 무상증자정보(2월10일공시)를 이용, 지난 2월3일부터 17일까지 자사주식 1,000주를 매매해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 이익금을 전액 회사에 반환토록하는 한편 법인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 삼선공업 김을태 사장, 소유비율변경 미신고 *** 또 삼선공업의 김을태사장은 지난 83년 6월24일 전 사주 이성래씨로부터5만9,988주를 인수하는등 총 10만9,988주를 매입한후 이중 8만3,468주를박철주씨(효성그룹부회장)에게 매도했으나 소유비율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법인경고와 함께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 한창 김종석사장, 6개월내 소유주식 처분해야 *** 한창제지의 김종석사장은 상장당시 31만4,400주(34.97%)의 주식을갖고 있었으나 지난 6월말현재 3만3,860주(3.16%)를 타인명의로 더 보유하고있는 사실을 적발, 6개월이내에 이들 주식을 처분토록 하고 법인경고와 함께국세청에 통보했다. *** 로케트전기, 재무관리규정 위반 *** 증관위는 이날 잉여금의 자본전입요건에 미달하면서도 지난 7월20일30%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로케트전기에 대해 3개월간 회사채발행을 제한하는한편 일간경제신문에 3단이상의 사과공고를 내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