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 논란 재연

*** 김 한은총재, 통화정책 사전협의등 반대 *** 한은법개정을 놓고 재무부와 한은간에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건 한은총재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재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26일 당정협의를 갖게될 재무부방안 가운데 통화 신용정책시 재무부와의사전협의 명문화 감독업무에 관한 일반지시권의 재무부와의 사전협의명문화 감독업무에 관한 일반지시권의 재무부부여 한은예산승인권과업무검사권의 재무부귀속등은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신설에 관한 인허가권을 재무부에서 갖도록 하되금통위의 추천을 거쳐 재무부가 인허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전협의는 명문조항없이도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명문화할 금통위의 위상을오히려 더 떨어뜨려 개헌하는 양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총재, 사전협의의무 명시등 불필요 *** 김총재는 따라서 법조항 사전협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 따로합의각서를 통해 문서화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통위 필요권한만 부여함 타당 *** 또 감독업무에 관한 일반 지시권에 재무부에 속하게 될 경우 은행감독원은실질적으로 재무부에 귀속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 긴급시 금통위에필요한 조치를 요청할수 있는 권한만 재무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한은에 대한 예산승인권과 업무검사권 역시 재무부에 귀속되면중앙은행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 독립성에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하고예산승인은 현행대로 금통위에서 결정하고 일반업무검사는 감사원의 감사를받고있으므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만 재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주장했다. *** 금통위의장 한은총재 겸임등은 합의 *** 재무부와 한은은 그러나 금통위의장을 한은총재가 겸임하고 총재임명은재무장관의 제청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