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톱뉴스(26일자)...토지초과 이득세법안 입법예고 <<<

**** 내년 시행추진...부유층엔 추정세 **** 정부는 토지공개념도입의 일환으로 마련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25일당정협의를 끝내고 26일 입법예고 한다. 또 내년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호화생활을 하는 부유층에 대해서는생활비를 역산, 실제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중과하는 형태의 부유세(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 방위세 폐지/교육세 지방세로 **** 이와함께 90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방위세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방위세가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등의 기본세율을 올려 91년부터 시행하게된다. **** 상속세 시효 7-8년까지 연장 **** 또 91년에는 상속세의 조세시효가 현재의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되며 92년에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바뀐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과 "세제개편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90년부터 3년단위로 땅값 상승률이 국세청이 고시하는정상 지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른 유휴지나 공한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정상지가를 초과하는 상승분(개발이익)의 50%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1년동안의 땅값 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를 넘는 경우 매년개발이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시행초기의 행정부담등을 고려, 92년초까지는 국세청장이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과세토록 하는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재무부가 확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에 따르면 과세대상지역은 별장용토지 부재지주농지 지방세법상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토지일반건축물 부속 토지 종중림 영림계획인가림등을 제외한 모든 임야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미만인 골프장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토지 임대사업용 토지등이다. 그러나 묘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건물이 있는 주거용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했다. 재무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후 토지를 양도할 경우 이미 납부한토지초과이득세의 30-80%를 처분기간에 따라 세액공제해 주는등 투기용부동산의 매각을 유도키로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땅값은 우선 국세청 기준싯가로 하되 92년하반기부터는 건설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바꾸며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때는 3년동안 나누어 내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의한 물납도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장관은 90년이후의 세제개편방향과 관련 91년부터 금융실명제와함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키로 했으며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고소득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같은 세제개편과 함께 세무행정을 강화하면 현재 GNP의 17-18%선인 조세부담률이 92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