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운전자 보험료 할증요율 전면 폐지...7월1일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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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개편, 시행중인 자동차종합보험제도 가운데 보조운전자에대해 부과하던 최고 50%의 보험료할증요율을 전면 폐지, 보험가입자들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보험제도 개편 첫달인 지난 7월 손해보험회사의자동차보험료수입이 전월보다 28.9%(288억원)나 격증한 것과 관련, 자동차보험료가 사실상크게 인상됐다는 여론의 비판과 이에대한 정부의 해명이 있은후 처음으로취해진 조치이다. **** 7월1일자로 소급 적용 **** 26일 재무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상품중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PAP)의 보험료산출방법을 다시 조정, 개별적용률 가운데 주운전자의 보험요율에 가산하던보조운전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5-50%의 할증성향요율을 폐지해 이를 지난7월1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 손해보험회사, 환불 또는 상계처리키로 **** 이에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은 그동안 보조운전자성향을 반영시켜 맺었던보험계약을 계약자들에게 통지, 계약을 수정하는 한편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즉시 환불하거나 다음번 보험료납부시에 상계처리키로 했다. 그런데 자가용승용차 소유자들은 운전자의 인적요소가 크게 강화된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른 보험가입경력요율과 나이, 성별 및 결혼여부를 기준으로 한성향요율이외에 가족중 31세미만의 보조운전자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7.5-50%, 여자는 5-25%의 할증요율을 추가로 적용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