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기업가 고소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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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이익배당률 재조정 상한선 설정 *** 중국내 시장지향 경제개혁정책에 앞장서 오던 요령성은 기업가들이그동안 취해오던 높은 소득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지가 24일 보도했다. 요령성 정부는 이들 기업가의 고소득이 일반 노동자들의 불만원인이돼왔음을 고려, 기업가들의 소득상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이들이 그간국가로부터 임대해온 기업들에 대한 계약도 재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고이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 접경지 단동시에 있는 31개 개인기업 사장들은 연평균2만3,568엔(6,400달러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한 기업인의 경우는38만1,343엔(10만2,000달러상당)의 수입을 올려 자신의 종업원들에 비해무려 260배나 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역은 최근 수년이래 개인들이 적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영기업들을인수, 대리경영하여 일정 목표까지의 생산물은 국가에 넘겨주고 잉여생산소득은 자신들이 가질수 있도록 조장돼 왔다. 차이나 데일리지는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는 이같은 이익배당 비율을재조정할 것이며 최고소득에 대한 상한선도 새로이 설정할 것이라고전했다. 한편 중국정부가 지난6월 북경의 민주화요구 시위를 무력진압하고부수파들이 득세한 이래 관영 언론들은 민간기업들이 과다한 소득을올리고 있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