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세 30% 인상 방침...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는 대도시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대해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30% 추가 부과키로하고 자동차세 인상에 관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방침이다. 총리실관계자는 26일 정부의 자동차세 인상방침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에따른 것으로 지하철건설과 주차장등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가 30% 인상되면 1,500cc 승용차의 경우 현재 연간 약 30만원에서39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서울시내의 의주로, 퇴계로, 동대문로, 마포로 둘러싸인도심지지역의 대형빌딩에 대해 재산세의 30%를 교통세로 추가 부과하자는서울시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인접한 빌딩은 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등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내무부의 반대에 따라 일단 보류키로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