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수리기간 3년으로 연장...의무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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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메이커들은 오는 9월1일이후 판매하는 차량의 엔진과 동력전달장치에 대해서는 3년 또는 6만km 주행때까지 무상으로 아프터 서비스를해주도록 의무화됐다. 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 공포,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엔진/클러치/변속기/추진축등은 3년간 무상 수리 ***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들은 현재 자동차 대부분의 부품에 대해 구입후1년 또는 2만km를 주행했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아프터 서비스를 받던 것을9월1일이후 구입자부터는 엔진,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등에 한해 3년 (또는6만km 주행) 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페차장 설치...시도지사가 조절/조정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또 각 지방이 실정에 맞춰 폐차장 수를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시도지사가 현행 기준의 두 배까지 폐차장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서울의 경우 자동차 14만대당 폐차장 1개소, 직할시는 7만대당1개소, 도는 3만5,000대당 1개소씩으로 폐차업의 허가정수를 제한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폐차물량, 사업장의 거리등을 감안해 기준대수의 50%범위 내에서 폐차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수출용 중고자동차, 폐차 대상에서 제외 *** 이밖에 국외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폐차대상에서 제외, 수출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메이커가 현재 사후관리를 직접 또는 법인인 1급자동차정비업체에만 맡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법인이 아닌 1급자동차정비업체에는 모두 맡길 수 있도록 해 메이커와 자동차 구입자들이사후관리를 편히 할 수 있도록 했다.